2024년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목적
맞춤형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운영근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장(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1장(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기간 : 2024. 3. 1. ~ 2024. 12. 31.




2024년 경기도교육청 단체보험 안내
대표사 : 한화손해보험
연락처 : 1566-8000
복지항목 구성

구분 구성 내용
기본 항목 필수 전체 기간제 교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선택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의료비보장보험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기본복지점수 변동 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추가 복지점수
800P

0~10년 차 일괄 100P

11년 차부터 1년 근속당 10P 누적

(최대 300P)

- 배우자 100P, 직계존속 1인당 50P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 직계비속(첫째 50P, 둘째 100P, 셋째이상 200P)

(자녀는 인원 수 관계없이 모두 배정,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둘째 100P, 셋째 이상 200P 지급)

- 출산축하금(첫째 1,000P,  둘째 2,000P, 셋째 이상 3,000P)

- 난임지원비 500P(재직 중 1회)

- 태아·산모검진비 100P(자녀당 1회)

건강검진비 200P
(40세 이상 격년제)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계약 시 월할 계산. 단, 출산축하금, 난임지원비, 태아·산모검진비는 월할계산 하지 않음.

출산축하금은 당해년도 출생한 자녀를 기준으로 출산축하금 자율항목으로 지원,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난임지원비는 2024. 1. 1. 기준으로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지급 

태아·산모검진비는 2024. 1. 1. 기준으로 자녀 당 1회에 한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