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
목적 |
맞춤형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
운영근거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장(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1장(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
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
기간 : 2024. 3. 1. ~ 2024. 12. 31. |
2024년 경기도교육청 단체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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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항목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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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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