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목적
맞춤형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운영근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장(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1장(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
기간 : 2025. 3. 1. ~ 2025. 12. 31.




2025년 경기도교육청 단체보험 안내
대표사 : 한화손해보험
연락처 : 1566-8000
복지항목 구성

구분 구성 내용
기본 항목 필수 전체 기간제 교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선택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특정질병 진단비

의료비보장보험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기본복지점수 변동 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추가 복지점수
1,000P

0~10년 차 일괄 100P

11년 차부터 1년 근속당

10P 누적

(최대 300P)

- 배우자 100P, 직계존속 1인당 50P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 직계비속(첫째 50P, 둘째 100P, 셋째이상 200P)

(자녀는 인원 수 관계없이 모두 배정)

- 출산축하금

  (첫째 1,000P,  둘째 2,000P, 셋째 이상 3,000P, 자녀 당 1회)

- 난임지원비 500P(재직 중 1회)

- 태아·산모검진비 100P(자녀당 1회)

건강검진비

200P

(격년제)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계약 시 월할 계산. 단, 출산축하금, 난임지원비, 태아·산모검진비는 월할계산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