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직접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사용 후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 하여야 한다. |
2.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부대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3. 복지센터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도난, 파손 등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4. 사용자는 다른 이용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5. 사용자는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 할 수 없으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6.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필요한 부대물품 및 전기 사용 등은 사용 신청서 작성 시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사용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행사 진행시 문제에 대한 책임과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
7. 사용자는 특정 종교단체의 행사나 정치적․상업적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없다. |
8. 유료로 운영되는 강좌, 연수, 공연 등의 행사는 실시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