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부조급여)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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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사망·재해에 대한 적정한 부조급여 제공으로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 도모 | ||||||||||
운영근거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7절 | ||||||||||
재난부조금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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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2024.1.1. ~ 12.31. | ||||||||||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 ||||||||||
운영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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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합계를 12개월로 평균한 금액(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