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대법원 2014.7.24., 2012다4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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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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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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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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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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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비공개 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등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및 연가 ㆍ 병가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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