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장기재직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 운영 |
운영근거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호 |
운영기간 : 2024.1.1. ~ 12.31. |
운영대상 : 30년 이상 재직중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 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
운영내용 |
2024년 연수대상 인원 : 186명 내외 |
운영방식 : 국내연수(개인별 연수지역 자율선택) |
선정방식 : 지원자에 대한 정량평가 심사기준 적용 및 자격 검토 후 장기재직 우수 지방공무원 연수대상자 선정위원회심의를 통한 심사 후 최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