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제출
(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공개배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10일
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 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장소·방법·및 수수료 금액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블복방법·절차 명시
10일
공개실시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수수료 납입
정부기관 :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