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운영목적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맞춤형복지비 지급으로 근로조건 향상

운영근거

「2020년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사립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운영기간: 2025. 3. 1. ~ 12. 31.




복지항목 구성
구분 구성 내용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기본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1,000P 200P(격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