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운영목적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맞춤형복지비 지급으로 근로조건 향상

운영근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3년 단체(임금)협약서」 (2023.12.21.)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2024.1.2.)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운영기간: 2024. 3. 1. ~ 2024. 12. 31.




복지항목 구성
구분 구성 내용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탟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 점수 비고
800P 200P(40세이상, 격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