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
운영목적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맞춤형복지비 지급으로 근로조건 향상 |
운영근거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3년 단체(임금)협약서」 (2023.12.21.) |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2024.1.2.) |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
운영기간: 2024. 3. 1. ~ 2024. 12. 31. |
복지항목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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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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