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운영
운영목적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될 경우 손해배상액, 소송·방어비용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직무수행 안정성 보장과 적극 행정 유도
운영근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운영기간 : 2024.1.1.~12.31.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운영내용 : 직무 관련 손해배상액 및 소송․방어비용(고의․중과실 등 범죄행위 제외)
구분 주요내용



민사 경과실 소송비용 1건당 3천만원 한도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 미보장
형사 무죄 기소 전 방어비용 1,000만원 1건당
3천만원 한도
기소 후 소송비용 1심 1,000만원
2심‧3심 각 500만원
유죄 미보장
총 보상한도 20억원
보장횟수 1인당 연간 3회
소급담보기간 2015. 1. 1 이후
보험료 증액 없는 피보험자 증가 총 가입인원의 10%
보험금 지급시기 민사 보험금 청구 시
형사 기소 전 보험금 청구 시
기소 후 무죄 확정 후
보험금 환수 1.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민·형사 판결 등에 따라 해당 사건이 책임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2.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민·형사 판결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청구절차
해당 공무원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신청 : nonghyup@nhfire.co.kr(NH손해보험)
공무원의 소속부서에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로 보험사고 발생 및 결과 통지(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