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위탁보육지원
운영목적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지원

운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위탁보육)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청 본청 소속직원으로 실제 근무처가 남부청사인 교직원 중 0~5세 영유아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는 교직원

운영기간 : 2024. 1. 1. ~ 

운영내용 : 교직원이 개별적으로 등록한 어린이집과 위탁보육계약을 체결한 뒤 위탁보육비 지원 

                    ※ 지원금액 : 위탁보육료(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및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