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직원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휴양시설주말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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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직원의 타 시·도교육청 주중 이용 안내 |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2019.5.2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 |
이용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
이용방법 : 각 시설 개별 신청·사용(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서 참고) |
안내문서 다운로드 |
타 시·도교육청 교직원의 경기도교직원 수덕원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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